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여부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0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남대문 시장에서 조그만 의류점포 1개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필) 나. 상기 점포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대부분은 본인의 집 지하실에서 직접 제조하여 반출한 것으로 본인의 집은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다. 본인의 집에서 제조하여 반출한 동 의류는 미등록으로 인하여 본인의 집과 남대문 시장, 공히 매출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라.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본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본인의 집에서 납부(추징)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남대문점포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본인의 소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인이(공장) 본인에게(직매장) 반출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