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택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지정도매인이 수탁 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중매인은 지정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 소재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정도매인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중매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규정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하시고,
| [ 회 신 ] |
| 3.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출세액을 공급자가 부담한 세액은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중매인 입니다.
○ 이 곳 상장거래장(경매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상품)은 모두 중매인을 통하여서만 거래(매매참가인의 직접거래 제외)할 수 있고, 또 모든 거래자료가 양성화되어야 할 것이나
○ 대다수의 매입거래자가 자료노출을 기피하여 자기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농수산물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도 이들 상인과의 거래를 거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때문에 거래·중개되는 총물량 중 극히 일부분의 자료발생분을 제외하고는 중매인에게 매입자료가 넘어오게 되어 있으나(매일 거래명세서 교부받음), 중매인이 직접 도·소매하는 것도 아니며 소정 율의 수수료만을 받는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다음 예의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다음 1 및 2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입금액 계상방법으로서 어느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 여부.
(거래례) : 지정도매인이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액 100만원에 중개수수료 3만원을 합한 금액 103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소매상에 상품을 인도하는 중개거래
가. 매입자(소매상)가 매입자료를 받아가는 정상적인 경우
(1) 수탁판매자인 지정도매인이 공급자, 도매상을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100만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소매상에 주고 중매인은 상품대에 가산하여 받는 수수료 3만원(공급가액)은 공급가액 27,273원·세액2,727원의 세금계산서를 중매인 자신이 공급자가 되어 소매상에 별도교부하고 수입수수료 계정에는 27,273원만 계상한다.
(2) 전 (1)의 방법 중 상품공급에 대한 100만원의 계산서상 공급자 명의를 중매인 명의로 하여 교부하고, 기타방법은 (1)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수수료수입에 대한 별도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3만원의 계산서를 지정도매인 또는 중매인 명의(공급자)로 교부하여 주고 상품대 100만원은 상계처리하고 남는 3만원은
(가) 3만원 모두 수입수수료로 계상하고, 3만원에 대한 중매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 제세공과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나) 3만원은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중 100/110 수입수수료로 계상하고 10/110은 예수부가세로 처리한다.
나. 소매상에 대한 자료발생 없이 현실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공급받는 자를 중매인 자신으로 한 계산서(공급가액 100만원)를 지정도매인으로부터 교부받으나 이는 중개수수료 산정의 기초자료만 활용하고 소매상으로부터 받는 103만원 중 상품대 100만원은 상계기장하고 남는 3만원에 대해서는 전 '1'중 (3)의 (가),(나) 중 합당한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및 적용 기준금액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별로 나의 경우와 같이 소매상(매입자)의 매입자료 수취기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거래가 있었다면 미교부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며, 만약 적용된다면 상기 거래례의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하게 되는지 여부. (103만원·100만원·3만원·27,273원 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