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 대금 및 동 기자재설치용역 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에 위치한 ○○제철 폐사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의 “s"회사)와 기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자재에 대해 필연적으로 부수되고, 본 기자재 설치에만 국한하는 용역을 제공 받기로 하였습니다.
○ 동 기자재 대금 및 용역비를 기자배 선적할시 지급 받고자 일본업체 ”s"회사는 폐사에 기자재 금액 $122,000및 용역비 $4,000(1인 x 10일 x $400)을 합한 $126,000의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폐사는 용역비 $4,000을 기자재 금액에 포함하여 새로 OFFER을 발급받아 수입허가서를 발급. 관련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후에 본 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때, 용역비 $4,000이 포함된 $126,000에 대한 관헤(20%), 방위세(2.5%)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세관장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 징수하였습니다.
○ 이때 “s"회사의 한국 사업장이 상기 용역비 $4,000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발금, 이에 세관장에 의해 수입 통관될 때 발급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2층으로 발급되게 될 경우,
1987년 관세청에서 발간된 책자 “원천징수제도 해설”에서 KNOW-HOW 등의 대가가 당해 상품의 관세과세 표준에 포함될 경우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19조(설계비 용역비 등 생산지원 비용)에 의해 용역비가 상기 내용과 같이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사용료 소득 등으로 과세할 수 없음과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가세에서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가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
(1) L/C를 개설할시, 본 기자재 금액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통관할 때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일본 “s"회사의 한국 사업장에서 재 발생되는 원천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이 위의 3가지 설명에 비춰봐 적법하지 못하여, 폐사가 수취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이를 수취할 경우 매입세 공제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2중과세로 위법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