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4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인 1985.01.25일 수정신고하고 납부는 1985.03.27일 하였을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문제
(갑설)
- 과소납부세액에 1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과소납부세액에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병설)
- 과소납부세액에 2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