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66, 1987.09.08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5년 1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여관건물 1동을 하청 받아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건물 준공당시 주소지는 성동구 신당동 이었으나 1987.02.24 강동구 가락동으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바, 본인의 납세지를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건물 준공당시의 주소지였던 ○○구 ○○동이 납세지이다. (을설) - 건설현장사무소를 둔 건물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성남시가 납세지이다. (병설) -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행하는 시점의 주소지, 즉 현주소지인 강동구 가락동이 납세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