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업용 건물을 하치장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사업용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건물을 1976년 10월경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1987년 1월에 양도 하였읍니다.
○ 그러나 1986년 05월에 새 사업장 건물을 신축, 이전하고 구 사업장은 비워둔 상태(임대도 없었음)에서 1987년 01월에 매도하였읍니다.
○ 이 건물의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