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폐지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기존건물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0
종전 사업용 건물을 하치장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사업용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건물을 1976년 10월경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1987년 1월에 양도 하였읍니다. ○ 그러나 1986년 05월에 새 사업장 건물을 신축, 이전하고 구 사업장은 비워둔 상태(임대도 없었음)에서 1987년 01월에 매도하였읍니다. ○ 이 건물의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