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면허 운송사업자의 버스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09
운수업 영위 사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의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다만,귀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D사는 1989.01.01 당서에 써비스 운송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사 직원 출퇴근 용역을 도급받아 사업을 하던중 19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량(○○ 1대 버스 20대)구입분에 대하여 시설투자로 53,078(천)원을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음. 동 차량은 등록기관에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동사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1989 1기 (1-6월)매출액 91,150(천)원임 (1989.2예정 139,716(천)원 1989 1-9월신고 230,866(천)원 나. 1989.08.19 D사의 사업은 운송사업법 제74조에 위배된 사업으로 판단되어 경기도에 통보한바 무면허 운송사업자로 의법조치하였음을 1989.09.18 통보받음. 다. 당서에서는 위의 ○○도의 통보사항과 관련하여 운송대행으로 되어 있는 동 사업자등록증을 회수코져하였으나 D사에서는 업종전환(써비스 대리운전 및 청소용역등으로)하겠다는 회신을 당서에 제출한바 당서에서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라. 상기 내용에 관련하여 D사가 신청한 1989년1기 확정신고 신청한 시설투자분 환급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 설이 있음 갑설:환급할수 없다 을설:환급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