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0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의 난방유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종업원을 위한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의 난방유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재무부 유권해석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한 사택을 운영함에 있어(독립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난방시설을 중앙공급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일러유류의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유류구입비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으로 비용처리하고 있을 경우 여타 문제점도 아울러 알려주시기 바람) [질의2]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에서 직접 식당을 할 경우, 식품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만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종업원의 근무형편상(제품수송관계ㆍ원료구입관계) 현지에서 식사를 하게하고 세금계산서를 징취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