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밀가루・옥수수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수물인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당해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밀가루ㆍ옥수수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수물인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당해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이나,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미사료판매 영업감찰을 소지한 자로서, 각 제분회사에서 밀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밀기울 또는 각 물엿공장에서 발생되는 옥분이(옥수수가루) 면세품인바, 면세품목은 세금을 안내어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