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에 대한 면허와 미완성수주공사에 대하여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에 대한 면허와 미완성 수주공사에 대하여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양도자)은 제조업과 건설업(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ㆍ철근콘크리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 1986. 06월에 건설면허만을 을법인(양수자)에게 양도하고 동년 동월에 갑법인이 수주한 하도급공사(도급자 ○○건설(주), 도급액 163,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시공일 1986.12.05) 계약체결분에 대하여도 1986.08.12일을 법인에게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갑법인이 도급자로부터 수령한 가. 공사선수금(공급가액 32,600,000원·부가세 3,26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체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도급금액에 대한 6.8%, 공사선수금으로는 3.4% 해당액 11,084,000원을 갑법인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하고, 잔액 21,516,000원은 동년 12월 31일까지 을법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양도ㆍ양수계약을 하였습니다. 나. 또한 도급자와 갑법인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는 공사내용 변경없이 을법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공사준공일만은 1987년 06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도급자사정임). 다. 공사선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260,000원은 갑법인명의이기 때문에 갑법인이 198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시에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 이러한 경우에 위 공사의 양도ㆍ양수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