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0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에 불구하고(국외는 제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에 불구하고(국외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회복지법인 ○○은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관으로, (1) 효도운동 전개사업 (2) 노인상담실 운영사업 (3) 노인 솜씨판매장 운영사업등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사업 기관입니다. 나. 금번 본 법인에서는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필요한 노인 생활 필수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서, 노후의 경제력 상실을 보완하고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바람직한 경노풍토 조성을 꽤하고저 노인 생활 필수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코저 합니다. 다. 이에 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귀청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기본운영방침] 가. 이용대상을 65세이상 노인(가정) 으로 국한. 나. 이용 노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연금매점 가격선) 다. 입주 업체가 직접 판매토록 함. [질의사항] 가. 입주 업체의 공급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여부. 나. 공급상품에 대한 면세의 종류(정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