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신규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1985.01.01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1985.01.01인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제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01월 01일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이고,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07월 01일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는 당청에서 재무부로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 1983.04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부동산임대업)하여 1983/1기 매입세액 1,000만원, 1983/2기 매입세액 1,200만원을 각각 환급받고, 1983.11 건물을 준공검사필 하였으나 실제 임대는 1984.01.01부터 실시하여 1984/1기 과세표준 500만원 1984/2기 700만원등으로 부가세 신고납부하였읍니다.(1983년도 임대사실 없음)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2의 각 규정에 의한 본인의 과세특례유형전환 시기여부
(갑설)
- 1984.01.01부터 신규로 사업 개시한것으로 간주, 1985.01.01이다.
(을설)
- 1983.4월 개업자로 1985.07.01 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3 제(1)항에 규정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06- 에서 그 변경되는 날 현재가 06. 30(혹은 12.31)인지, 07. 01(혹은 01.01)인지의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제(3)항에서 규정한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본인은 영제63조(2)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보유기간별로 정한율에서 취득시기 즉,
(1) 1983/1, 1983/2기 별로 각각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1984.01.01 모두 취득한것으로 보아 기간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