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부동산 임대업)가 가사형편에 의하여 민법상의 법절차를 거쳐 상속자가 될 자녀에게 소득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운영은 변화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증자의 명의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및 동 등록신청업무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부자간의 재산권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자명의가 변경되는 사항은 사실상 폐업이 되고 신규개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되는 때와 동일한 사항임. 그러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6호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변경이 되는 때"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을설)
- 재산의 소유권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증여자는 폐업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사업개시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