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지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0
복지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복지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복지법인은 제2631-3474호에 의거 법인세법 제128조 3항 규정에 의거 납세번호(고유전호지정)을 세무서에서 부여받아 그동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오던 중 한 독지자의 후원으로 타 법인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던 바, 상대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 한다하여 본 복지법인은 비과세자로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확인하고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