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복지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복지법인은 제2631-3474호에 의거
법인세법 제128조 3항
규정에 의거 납세번호(고유전호지정)을 세무서에서 부여받아 그동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오던 중 한 독지자의 후원으로 타 법인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던 바, 상대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 한다하여 본 복지법인은 비과세자로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확인하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