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운송, 항만하역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영리 일반법인으로써 업태는 운보이고 종목은 운송, 하역, 정비, 보관, 알선이며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읍니다.
○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의 면허 사항으로 항만하역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써 일부 별첨 계약서와 같이 부산 - 제주간 정기여객선을 취항하고 있는 (주)○○카페리와 연안부두에서 하역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입출항시 하역작업을 하여 주고 화주로 부터 하역비를 받아 당사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당사와 화주와의 관계를 설명하면 부산 - 제주간 화물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정기여객선 선편으로 탁송(철도청에서 취급하는 소화물과 비슷함)할 경우에 하역거래가 형성되고 매입출항시 건수는 100-300건이나 되며 거래금액은 300원이상 5만원 이하가 대부분이고, 거래처 유형별로 보면
가. 법인 및 대기업 나. 개인사업자(과세특례자 또는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 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민등록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등이 있으나 이중 3항이 80%이상 차지하고 있읍니다.
○ 상기와 같은 거래사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5조 1항 7호
, 시행규칙 16조의2, 통칙 5-2-9...16, 5호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상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제16조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을설)
- 법인 및 대기업 개인사업자등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경우에 한하여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을설)
- 법제10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