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01, 1984.09.0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건물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을 인도 함은 물론 양도자가 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중인 자의 보증금 월세등과 건물 담보로 인한 부채도 양수자가 그대로 인수함을 전제로 양수하는 매매조건과 당 부동산 임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명기하의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가1265-1901, 1984.09.0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