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1216, 1982.05.12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통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기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실무자 부주의로 198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나서 발견하여 1985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의한 가산세 적용은 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