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승계할 경우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다음 사항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폐업 신고를 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사업의 양도 양수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만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