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2의 경우 영업을 타인으로부터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2758, 1984.12.27)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영업을 타인으로부터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임.
붙임 :
※ 부가1265-2758, 1984.1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은 1984년 02월 21일로 되어 있으며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회사의 설립등기일은 1984년 03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질의함. (본건은 폐사의 상표권 존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폐사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아 래
(1)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하여는 법인등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지의 여부.
(2)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유란에는 1984년 02월 21일 신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재 내용은 타인의 영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것을 뜻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등록신청 등록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