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제반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9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제반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제반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재단 법인인 공원묘원 경리책임자입니다. ○ 부가법 예규통칙 1-3-22 공원 묘지 분양에 따른 관리비란에 보면 관리비의 수입은 과세대상이고 부동산 임대수입은 임야기에 비과세인데, 최초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임야에 대한 제반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100%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비 수입과 임대수입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22 【공원묘지 분양에 따른 관리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