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9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31142: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폐사는 수산업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필하고 부산직할시로부터 수산제조업 신고감찰증을 교부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로서, 부산소재 냉동보관업을 하는 회사의 처리장 일부를 임차하고 작업대 및 그레이징용 물통 등을 설치하고 원양(아르헨티나 및 포클랜드)에서 포획한 냉동오징어를 상기 회사의 냉동창고에 본사 명의로 보관하던 중, 외국바이어들로부터 냉동오징어 중 참치어획용 이깝 및 식용으로 구매 제의받아 동 오징어를 선별하여 수출용 오징어를 본사에서 부산사무소로 매출계산서를 발부하고 부산사무소 명의로 위탁 냉장보관 수출물량을 외국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제품을 가공 포장하였는바, 나. 본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장되지 아니한 팬(PAN) 단위로 입고된 냉동오징어 중 외국바이어가 검품 선별한 오징어를 처리장으로 출고함 (2) 출고된 냉동오징어를 팬 자체로 첨가제가 투입되지 않은 어름물에 2~3회 담갔다가 꺼내는 방법으로 어름옷을 입힘. 이 과정을 그레이징이라 함 (3) 그레이징 후 비닐포장하여 카톤박스에 넣고 벤딩하여 수출제품이 완성됨 (4) 완성된 제품들을 다시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선적기일에 맞추어 선적하여 수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제조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