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는 1989.1.1부터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1989.01.01부터 영의세율은 적용하는 것이나,
2.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어민과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현재 세제당국에서 대통령령을 제정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5호 신설로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구 등 어업용 기자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1989.01.01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아 래
가. 법은 신설되어도 대통령령이 없으므로 시행이 유보되는지 여부
나. 시행가능 하다면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의 범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 등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인 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