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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축한 점포를 양도하고 다른 점포를 양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5
요 지
부동산의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3월 점포를 신축하여 영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영업을 착수하지 못한 채 사정에 의하여 신축한 점포를 양도하고 다른 점포를 양수할 경우(1985년에는 아직까지 건물·토지 등을 양도·양수한 일 없음) 양도소득세 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