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동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12월 말경에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동건물에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으나 198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세무서 접수 담당직원이 구두로 1984.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 대가가 월 평균 2,000,000원에 미달하므로 1985.01.01자로 소급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혀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50% 상당금은 환수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본인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198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종전대로 일반과세자로 하여 신고를 마쳤을 경우, 1985.01.01자로 소급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지, 아니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1985.01.01자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을설)
- 계속 일반과세자로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