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조기환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7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오피스텔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1항 7호 규정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