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않고 사업상 증여로 사용ㆍ소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되게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열거하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되게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장증여에 해당하는 재화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증여지 동 재화는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세를 예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동 재화를 사업장 증여로 처리하질 않고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 사업장증여에 해당하는 세액이 미납부 및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예1) 정상적인 처리방법 (과세표준이 100, 부가가치세 10 경우) 차변) 상품 100 대변) 현금 110 부가세 대급금 10 차변) 접대비 110 대변) 상품 100 부가세 예수금 10 (예2) 폐사의 처리방법 (과세표준이 100, 부가가치세 10 경우) 차변) 접대비 100 대변) 현금 110 차변) 접대비 10 ->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처리 [질의요지] 상기 (예2)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고 납부세액은 계산하지 않은 경우 동 사업상증여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갑설) - 사업상 증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동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과세특례자로부터 동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를 매입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동 재화를 사업상 증여로 계상하지 않으면 당기의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나, 상기 (예2)와 같이 처리한 경우는 당기의 납부세액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산세 조항이 해당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2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및사업상증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