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거래약정된 특약점(도매체제)에 제품을 공급하여 주고 있으며 특정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하여 과거의 실적등을 토대로 매월초 각 특약점별로 특정제품에 대한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매월말 판매실적을 집계하여 목표달성한 특약점에 대하여는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적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각 특약점과 사전약정이 되어 있음.
[질의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2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목표달성 특약점에 공제금액만큼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만일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