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는 사업은 용역업(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3.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한 후 소득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순서에 의하는 것으로서 세액계산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보사부 장관 화장품 제조 허가를 득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업자가 원료 및 포장등을 제공 받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가공만 할 계획이온데 가공비로 밀크로숀 영양크림 개당 500원을 받아 3 개월간 1,000만원을 가공비 조로 받았을때 부과세는 얼마나 되며 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또 영업 감찰에는 화장품 가공업으로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