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가 청소, 냉난방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사용 소비하고 당해 청소, 냉난방 등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은 임대사업자로써 전기 요금 및 전기보안 대행료에 대하여(부가1265,1-2290,1984.10.29)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전기 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본 사업자의 경우 임차사업자가 예시처럼 4업체인 관계로 계산상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보다는 다소 과다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교부하는바 이 경우 공급한 차액은 신고서 기재상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예시]
가. 교부받은 공급가액
- ○○전력 1,500원
- ○○공사 120원 합계 1,620원
나. 교부한 공급가액
- A업체 930원
- B업체 390원
- C업체 170원
- D업체 150원 합계 1,640원
다. 차액 2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