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확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불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2973, 1978.09.27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수탁판매된 우,돈,지육을 정육점등에 자체 소유차량으로 운반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이 수탁판매업의 부수 업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허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22601-1823, 1986.09.08.)를 받아 1986.07.01.이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1985.01.01-1986.06.30 사이는 동 운송용역을 과세용역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 업체에서 환급신청이 있을 경우, 시행령 제38조 제18호가 신설된 1985.01.01.부터 환급할 것인지 아니면 예규 회신일인1986.09.08.부터 환급할 것인지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간세1235-2973, 1978.09.27
1. 개인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그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 상기의 방법 외에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