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운수업자 명의로 발행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3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승차권을 발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사에서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승차권을 발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 고시 제87-37호, 1987.08.26 개정) 제5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고속버스 이용승객들의 편의제공과 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년간 3회에 걸쳐 시행되는 중추절(3일), 민속의날(3일), 연말연시(3일)특별예매 대상기간중 승차권을 단일화하여 년중 매매코저 귀청에 질의함. [질의내용] 가. 당사에서 승차권을 단일화하여 발행할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을 질의함. 나. 단일 승차권 발행에 따른 제반 세무상 문제점 및 처리절차를 질의함. [참고사항] 현재 발행되는 승차권에는 해당 운송업자의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단일 승차권을 발행할 경우 9개회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승차권 1매에 인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