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겸업 사업자는 과세대상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에 대하여는, 문서작성시에 수량의 미확정으로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납품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 보아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10원을 첨부하고 물품의 납품시에 작성하는 납품지시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 수량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보완문서에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소정금액대로 인지를 첨부하는 것이니 2. 귀 질의 (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제조업체)이 물품(자재)구입에 있어 5종류의 물품을 구입코자 견적을 받아 5종류를 1건의 구입품의서로 작성 발주할 때 공급자측에서 5종류의 물품을 일괄(일시 납품)납품치 못하고 2-3일에 걸쳐 분할 납품 할 경우. (1) 공급자측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납품 개시일과 최종납품일중 타당한 일자 (2)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거래명세서는 거래품목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일때도 별도의 거래명세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3) 정문(수위실)에서 모든 출입사항을 기록 관리 할 경우 물품납품시 정문의 확인을 받은 납품서를 꼭 구비해야 되는지 여부. 나. 어느 물품에 대한 고정공급자를 지정 납품계약 (단, 납품량은 수요측에서 필요한 량만 요구하는 대로 납품)을 체결하여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매 월말에서 가서 1개월 납품량에 대한 금액을 한번에 지불할 때 (1) 이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당해월의 초일 또는 말일중 어느날을 기준하는지 여부. (2) 이때에 계약서에 첨부소화시키는 인지세 과표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여부. 다. 자체내에 물품 검수 제도가 있어 납품되는 물품을 검사 물품의 양부상태를 판정 수입검사 성적서를 발행할 경우 물품검사 업무상 근거서류로서 정문에서 확인받은 납품서를 첨부해야 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단, 소득세는 과세)로 등록된 자가 면세물품(원목 등)과 과세 대상물품 (숯)을 동시에 공급할 경우 두가지 물품을 계산서 용지로 발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