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에서 재화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4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이며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하고 환급하여야 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이 있고 산하지역에 직영영업장을 두고 있는 도,소매 업체로서 직영영업장에서는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별로 납부업체로서 직영영업장에서는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별로 납부하며(총괄납부 승인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음) 순수한 매입매출만 처리하고 모든 회계처리 업무는 본점에서 총괄 처리하고 있으며, 당사의 영업사정으로 소비자와 사전계약제도를 도입하여 본점 계약자와 지점계약자로 구분되어 있는바(거래약정서의 내용에는 소비자는 본지점 어디에서나 공급받을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가. 본점 계약자에 대한 지점에서의 매출분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발행,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단, 본점 계약자에 대한 대금청구는 본점에서 하며 지점계약자에 대하여는 지점에서 청구함) 나. 가항의 경우 당사는 본점 계약자와의 지점 매출분에 대하여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 납부 하였으므로 신고 납부 장소가 본점에서도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 납부 장소가 지점이라면 본점에서 기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함. (갑설) - 지점사업장에서 추가납부하고 본점사업장에서 전액 환급 받을수 있다. (을설) - 지점 사업장에서 추가납부하고 본점 사업장에서는 지점 매출분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부분은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매출분으로 보고 (별첨 거래과정(3)) 환급 받을수 없다. ○ 거래과정 도해 - 본점계약자에 대한 지점 매출분의 거래과정 ㆍ(순위 : (1) -> (2) -> (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