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2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사업용 중기를 가지고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280, 1983.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 개인사업자와 (을) 법인 (전문건설업체)사업자는 중기 2대를 구입하여 중기관리법 제1조에 의거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중기대여업체에 중기를 각각 위수탁계약체결하여 사업하던중 (갑)은 중기 2대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을) 법인 (전문건설업체)에 매각하고저 합니다. (1) 매도자 (갑) 사업자등록증 업태 : 건설, 종목 : 중기도급 및 대여 (2) 매입자 (을) 사업자등록증 업태 : 건설, 종목 :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중기도급 및 대여업 경미한 토목건축. 나. 매입자 (을) 은 중기를 취득하면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저과 정관내용에 증기도급 및 대여업을 명시하였으며 매도자 (갑)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종목과 일치함. (중기도급 및 대여) 다. 매입자 (을) 법인 (전문건설업체) 는 (갑) 으로부터 매입한 증기를 당초 (갑) 이 위수탁계약체결하여 지입하였든 증기대여업체에 위탁자 명의만 (갑) 의 명의로 변경하여 종전 조건대로 위수탁 계약으로서 운영할 것임. 라. 상기와 같이 매도자 (갑) 과 매입자 (을) 이 동일한 내용의 업태 종목을 갖인사업자이며 매도자 (갑)이 소유한 증기 2대를 동시에 매입자 (을)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1265.2-1280, 1983.07.01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소유 사업용 중기를 가지고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