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번지(대표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집합건물인 ○○상가 "가"동 점포 중 5개 점포를 본인 외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각 점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 점포호수(층수) | 평수 | 소유자(소유지분) |
| 다열 129(1) | 6.15 | 이○○(1/4) 황○○(1/2) 김○○(1/4) |
| 나열 321(3) | 5.42 | 이○○(1/4) 황○○(1/2) 김○○(1/4) |
| 다열 320(3) | 8.8 | 이○○(1/3) 황○○(1/3) 김○○(1/3) |
| 바열 214(2) | 7.2 | 이○○(1/4) 황○○(1/2) 김○○(1/4) |
| 라열 208(2) | 8.3 | 이○○(1/4) 황○○(1/2) 김○○(1/4) |
○ 그런데 본인은 ○○세무서에서 위 점포의 부가가치세의 연 과세표준이 24,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래의 과세특례자에서 1985년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경우 부가가치의 과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중 어느 견해가 옳은지
(갑설)
- 집합건물로서 타인과 공유할지라도 같은 소유자가 있으면 각 점포를 종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을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점포별로 사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상가 "가"동 점포는 점포별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점포별로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경우는 각 점포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점포를 종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