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1
고교의 낙후된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과학사는 중. 고교의 낙후된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코자 아래와 같은 품목이 면세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1. 초파리배양(Drosophle) | | 2. 개구리배양(Frog) | | 3. 균(광합성세균, 박테리아) 배양 | | 4. 식물세포배양 | 가. 초파리 배양 (염색체 관찰용) (1) 초파리 배양병에 먹이를 직접 만들어 투여 (2) 암수 몇 마리씩 배양병에 넣는다 (3) oven, incubetor에서 키운다 나. 개구리 배양 (해부용) 일반적인 과정과동일 다. 균배양(광합성세균, 박테리아) 먹이제조 - 배양병에 먹이투여 - 배양병 멸균 - 무균상자에서접종 (균옮김) - 배양실(접종후 3-4일후 균이 완전히 자란다) 라. 식물세포 배양(현미경 관찰용) 먹이제조 - 배양병에 먹이투여 - 배양병멸균 - 배양병에 세포넣음 - 배양실 (위의 먹이는 잘 배양키 위한 영양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