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당사사용 및 잔여분에 대해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사옥을 신축하였는바, 상기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상에 1987.09.29 부동산임대업종 추가를 하였습니다. ○ 1987.03.26 건축을 시작하여 1987.09.16 완공 및 준공을 필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설비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1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