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1265.1-2760(1981.10.22)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760, 1981.10.22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 법이는 대지 소유자와 계약기간 3년, 임차평수 572평의 대지를 임차보증근 15,000,000원 임대료 월 1,000,000원에 대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 또한, 대지 소유자의 사용 허가에 따라 동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차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대가없이 소유권을 대지 소유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 한편 당사에서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에 동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건물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다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일시 상각한 건물을 당초 계약대로 대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질의1] 건물의 공급가액은 소유원이 이전되는 월까지 상기 상각을 적용한 잔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업년도에 전액상각하였으므로 공급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만일 공급 가액이 있다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어느 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