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등록된 종교 단체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1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면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가 또는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을 관리하여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교회는 1981년도 문공부에 등록된 한국 ○○교 ○○회 ○○교회 (담임목사 유○○)로서 ○○구 ○○동 ○○번지 ○○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으로부터 위 ○○상가 3층 105평을 분양 받아 교회로 사용하고 있아온바 동 상가 관리는 ○○공영에서 하기 때문에 매월 관리비(관리비, 전기료) 고지를 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관리비의 10%인 부가세를 1984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급 받은일 없이 납부만 하고 있었는데 이 부가세 납부가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 아 래 가. 등록된 종교 단체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세 면세여부. 나. 임대료가 아닌 관리비만 납부할 때 부가세 납부 여부 (종교 단체 및 일반인 포함) 다. 위와 같이 1984년 4월부터 지금까지 납부한 부가세가 착오납부였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