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0
건축허가관서에 제출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관서에 제출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 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에 소요된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공제하거나 환급되게 되었습니다. 나. 한편 형행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495㎡ 이상되는 건물은 종합면허를 소지한 법인에게만 시공토록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축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자격이 있는 건축회사와 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도급준 것처럼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물허가 관서에 제출하고 실제 시공은 건축주가 직접하든지 일부노임공사만을 도급주고 자재구입 등은 건축주가 구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갑설) - 건축이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따라서, 허가 관서에 제출된 도급계약서 내용대로 시공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자재비까지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공자가 구입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구입한 자재 등의 매입세액은 건축허가 관서에 제출한 도급계약서 내용과 다른 세금 계산서이니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없다. (을설) - 건축법과 세법은 별개이고 따라서 허가 관서에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그 내용이 어찌되었든지 실제는 시공회사의 명의만 빌린 것이고, 사실상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자재는 직접 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 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