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신용카드 매출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9
콩을 건조한 후 단순히 분쇄하여 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콩가루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은 당해 제조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콩을 건조한 후 단순히 분쇄하여 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콩가루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은 당해 제조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마이크로 건조 장치를 응용하는 신공법으로 대두를 생콩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미세분말화한 순수한 생콩분말을 제조하여 두부, 두유, 제빵, 제과, 면류 등 각종 식품의 소재로 공급하고자 하는 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함 가. 대두를 박피하여 단순히 분말화한 후 두부 또는 제과업자용으로 포장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포장은 20kg들이 지대입임) 나. 전항의 대두 생분말을 가정용의 거래단위로 소포장하여 수퍼나 연쇄점의 소매용으로 공급시 면세 여부(소포장은 60g 내지 150g 정도의 중량으로 비닐봉투 및 포장용지에 소포장하여 종이상자에 2개 내지 5개를 넣은 것임) 다. 대두 생분말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두피와 배아의 면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