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목적으로 타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11.19
요 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귀 질의 3과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이전목적으로 지금 현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타 관할(세무서) 내에서 신축공장을 설치할 경우 신축공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에 환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사착공시 시설투자계획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