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장이전 목적으로 타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9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1.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귀 질의 3과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이전목적으로 지금 현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타 관할(세무서) 내에서 신축공장을 설치할 경우 신축공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에 환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사착공시 시설투자계획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