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은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448, 1985.03.08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문의함.
○ 예를 들어 갑 명의로 시내 소재에 일반 유흥 음식점(스탠드 빠) 영업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다가 갑 명의의 사업장을 각 임대자 (각코너)별로 분양 계약을 할 경우에 각 코너별로 영업허가를 받음이 없이 갑 명의의 영업 허가증을 첨부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증 교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실대로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교부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