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각 코너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9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은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448, 1985.03.08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문의함. ○ 예를 들어 갑 명의로 시내 소재에 일반 유흥 음식점(스탠드 빠) 영업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다가 갑 명의의 사업장을 각 임대자 (각코너)별로 분양 계약을 할 경우에 각 코너별로 영업허가를 받음이 없이 갑 명의의 영업 허가증을 첨부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증 교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실대로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교부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