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계변경에 의해 건설용역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소급 면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06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업자는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토목공사 도급 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 계상시마다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정기한 내에 신고 납부 하였으나, 당초 세금계산서 발생시의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에 공사계약이 변경되어 과세사업공사가 설계변경으로 면세사업공사(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 당초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발행하여 당해 발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를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공사도급계약서가 변경된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변경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다. 변경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신고시라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