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매점 영업권을 획득하여 총판매고의 10%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총판매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총판매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서는 1986년 아시안 게임 기간중 서울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서울경기지역 각 경기장에 식음료 매점을 1985.09.13 - 1986.10.12까지 설치 운영하는 “관중용 식음료 매점설치 및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고 식음료매점 영업권을 획득하여 본 영업권의 부여 댓가로 총 판매고의 10%를 서울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지분하기로 쌍방이 계약서 상에 명시 하였는바, 이 경우 총 판매고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인지 또는 제외한 금액인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