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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9
요 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껍질만을 벗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껍질만을 벗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펄프용 우드칲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에서 국내산 원목을 탈피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