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403, 1987.05.18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사업자가 당국의 허가와 인가를 득하여 지하도를 건설 하여 완공 준공필 후 관할시 당국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재소비22601-403, 1987.05.1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