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0
농・수・축산물을 선별・세척・절단・삶음・건조・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식품가공제조업체로서 식품에 공하는 각종 농수축산물을 진공냉동건조 혹은 열풍건조방식으로 건조가공하여 국내 유수의 식품업체에 납품은 물론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 품목별로 개별적으로 건조하여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에 해당되는 부가세 면제 여부 건조작업공정도 ○ 농수축산물(배추ㆍ당근ㆍ쇠고기ㆍ명태등을 개별적으로 투입)->선별->세척->절단->삶음->건조->포장(운송목적을 위해 위의 품목들을 개별적으로 포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