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을 참조함
전 문
[회신]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을 참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선어를(원형대로) 수집하여 일본에 위탁대행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체입니다. 선어의 구입·집하·포장·운반 등 당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이 되며, 수출면장에도 하주인 상사의 인적사항이 명기될 뿐 아니라 NEGO 과정에서도 수출대금의 입금과정 등을 살피더라도 수출하였음이 확실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사 명의로는 직수출할 수 없으므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대행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출품 생산업체인 당사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