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통관전 타인에게 적정이윤을 붙여 매도시 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7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회신] 1986.11.15자 귀 질의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실수요자인 (을)이 수출입 허가를 받은 무역업자 (갑)에게 단수 수입대행 계약에 의하여 수입대행료을 (갑)에게 지급하고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였음. 나. 이 재화를 (을)이 통관전에 당해 재화를 (병)에게 양도(B/L 양도) 할때 (을)은 자기가 소요된 총경비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실수요자 (을)을 (병)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으로 (을)과 (병) 사이의 거래를 종결하려고 하는바 이 거래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